“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1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농장의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축단협이 발표한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제하의 성명서 전문이다.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무원칙 고용노동부,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후 축산농장의 관리사가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여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